부동산 복비 계산기
네이버 부동산 복비 계산기 > 다음 부동산 복비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복비 계산기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1.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아래 표 확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2.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된 바가 없을 때는 중개대상의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3. 보증금 이외 임차료가 있는 거래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하되 합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합니다. 4. 부동산 중개 대상 건물이 주택을 포함할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1/2이상의 경우에는 주택 중개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1/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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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8.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