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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1.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아래 표 확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2.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된 바가 없을 때는 중개대상의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3. 보증금 이외 임차료가 있는 거래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하되 합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합니다.
4. 부동산 중개 대상 건물이 주택을 포함할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1/2이상의 경우에는 주택 중개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1/2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 기준을 따릅니다.
5.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불입한 금액(담보대출 포함) + 프리미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이외의 중개물에 대해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요율 그리고 한도액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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