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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꼭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부터 해당되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투명한 임대계약 신고와 자동 확정일자 발급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① 기간 - 전월세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②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
③ 금액 - 금액의 범위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학교기숙사 제외
③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④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님
⑤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4.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시행 당일에는 유예기간이 1년(21.6.1~22.5.31)이 였으나
현재는 시행일로부터 2년(21.6.1~23.5.31)간 계도기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ee sanglok(logii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