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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디지털노마드를 꿈꾸고 있는 디노로기 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번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10.09 - [해외구매대행]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방법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방법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이왕준비하는거 이런과정들을 남겨볼려고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하는데 관련자료등을 찾아본 바로는 홈택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dino.dinologi.com

 

 

 

통신판매업이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①신고(정부24)
②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수신(1~3일 소요)
③납부
④처리완료 문자수신(1~3일 소요)
⑤정부24(나의서비스)에서 직접발급(7일 내 출력가능, 기간초과 시 관할 행정기관 방문하여야 함)

 

 

 

 

통신판매업 필요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1. 스마트스토어에 접속하여 판매자정보를 클릭한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정보화면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클릭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버튼 화면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캡처한다. 

( JPG파일로 저장하기. 첨부서류 등록시 jpg파일만 등록가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캡쳐본

 

 

 

 

 

4. 정부24에 접속한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24에서 검색란에 '통신판매업신고' 검색하기

 

 

 

 

5. 통신판매신고메뉴의 발급버튼을 클릭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버튼

 

 

 

 

6. 업체정보, 대표자정보, 판매정보 입력

업체, 대표자, 판매정보 입력화면

 

 

 

 

7. 서류첨부

서류첨부화면

 

 

 

 

8. 민원신청하기

민원신청하기 화면

 

 

 

 

9. 신청내역확인

신청내역확인 화면

 

 

 

이렇게 신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발급기관에서 처리가 되길 기다립니다.

통상 2~3일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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