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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오늘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차량을 잠시 세웠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건데요. 미리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앱을 깔아놓으시면 안심하고 볼일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CCTV(고정식, 이동식)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자알림시스템인데요. 처음 1회 적발 이후 일정시간(약 10분~15분) 이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알림을 받고 5분안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리 설치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상사를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이란?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유도와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 차량1대당 소유자 포함 총 3명까지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차량 소유자를 판별하여 대표 소유자 이외 이용자들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할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외대상
1.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 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버스형 CCTV, 어린이보호구역 등)
2. 주민이 직접 신고한 차량
3. 안전신문고
4. 수기단속
5.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 의한 단속
6. 상습적 주정차 위반차량 등
7. 고정형 CCTV 1분 단속 구간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신청방법
1. PC 또는 모바일에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 신청
2.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지자체 교통행정과,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이 중에서 오늘은 모바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모바일 신청방법
1. 앱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로 검색하시어 해당 앱을 설치합니다.
2.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앱접속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앱에 접속하시면 빨간 네모박스에 표시된 지역선택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지역선택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받으실 지역을 선택합니다. 여러 지역을 신청하고자 하시면 지자체 별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4. 서비스 신청
빨간색 네모박스의 서비스신청버튼을 누릅니다.
↓
5. 서비스 유의사항 동의
6. 서비스 신청
본인 명의, 타인명의, 법인차량 등 서비스받을 차량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7. 차량번호 및 휴대폰번호 입력
차량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차량의 경우 선택사항에 자동차 등록증 사진파일을 첨부합니다.
8. 약관동의 및 주정차단속알림 신청
약관동의를 선택하시고 주정차단속 알림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주정차단속알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