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취업에 있어 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한데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고 개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인데요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평생 학습을 장려하고 개인의 업무역량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자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제외 대상인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외대상
1. 현직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만 75세 이상인 사람
4.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미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6.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및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7. 생계급여수급자
지원금액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한도내에서 훈련비의 45~85%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300만원 + 100~200만원 추가 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중장년층) | 50 ~ 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 ~ 92.5% |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 지원 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여기서 국취(국민취업제도) I,II 유형이 있는데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II 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내용 참고 바랍니다.
사용처
- HRD-Net에 등록이 되어있는 훈련과정에서 검색하시어 원하시는 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ti/ptiao/PTIAO0300L.do?pageId=2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바일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확인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